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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7:40 경 거제시 고현동 서문 삼거리에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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