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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55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온 주식거래사이트인 ‘에프엑스오메가’ 및 ‘에프엑스클래스’의 광고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거래대금을 위 사이트에 표시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1,000,000원을 입금하고 71,600,000원을 출금하였으나, 나머지 31,400,000원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8307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3. 9. 25.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좌에 남아 있던 3,185,66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계룡시 C 1층에서 2010. 3. 9.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인근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송소장이라는 사람이 데려오는 인부들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송소장이 피고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미지급 식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금융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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