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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대전 서구 B빌딩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5. 14.경 신용카드업자와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맺고 2012. 5.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위 D 명의를 사용하여 총 451회에 걸쳐 87,947,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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