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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1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 내지 7행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D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는 합계 856,147,000원 상당의, 원고 B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주식 18,000주” => “주식 18,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합계 90,000,000원이나,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화성시 K 임야 956㎡에 관하여도 채권자 L의 청구금액 9,000만 원인 가압류가,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E의 자산가치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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