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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1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PC 방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도 존재하며, 나 아가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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