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520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13771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13771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