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44617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0564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05643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