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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59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 제3원심판결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장소를 ‘서울 노원구 BB 지하 2층 BC PC방’으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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