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7가단11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 16.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