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45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27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7. 30.까 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27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7. 30.까 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