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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8157 판결
[배당이의][공1995.1.15.(984),478]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효력

판결요지

제3자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일성피혁공업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연대채무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까지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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