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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2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9. 3.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11,614,383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2015카담10128호), 원고가 2015. 9. 21.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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