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25.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2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2, 10),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