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616』
1. 2018.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7: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점 장인 피해자 D(25 세 )에게 ‘ 초기화 한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복원할 수 없다’ 는 답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를 맞추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1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6:10 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 1 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달라고 항의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머리와 옆구리 부분, 텔레비전에 맞추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타박상 등을 가하고, 5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059』 피고인은 2018. 1. 28. 12:2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2018 고단 3059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