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인 자로서, 2015. 7. 15. 원주시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5. 8. 11.자로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내부결재공문(현역병 추가통지), 입영통지서 우편 배송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