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 양형(원심 판결 7~9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나.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당심으로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