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1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4.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