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원심은 법정형 중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