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210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현 집행부가 추가 신용 대출을 알선하거나 새 집행부로 바뀌어 관리처분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