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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5:10경 구미시 인동22길 13-7에 있는 금오하이츠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41세), 순경 D가 오토바이 옆에 숨어 있던 E을 상대로 음주운전사실 및 음주운전자 관련 질문을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D에게 "씨발놈들. 니들 뭐고.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에서 양팔을 껴안으며 제지하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박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동승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심야에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와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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