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5:10경 구미시 인동22길 13-7에 있는 금오하이츠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41세), 순경 D가 오토바이 옆에 숨어 있던 E을 상대로 음주운전사실 및 음주운전자 관련 질문을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D에게 "씨발놈들. 니들 뭐고.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에서 양팔을 껴안으며 제지하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박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동승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심야에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와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