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8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5줄의 ‘피고가 대여한’을 ‘원고가 대여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