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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28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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