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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누718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가나로 돌아갈 경우 토속신앙인 컬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인신공양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과 가나의 정황, 원고의 입국 경로,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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