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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807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8.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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