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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 자인 친구 E이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세워 둔 것을 보고 새로 차를 산 것에 대한 신고 식이라면서 피해자 소유의 F 포 르쉐 파나 메라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 다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가 2,670,0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차량 손괴사진

1. 차량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 차량이 손괴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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