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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로에 있는 ‘타코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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