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3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0,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지연손해금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