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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용 가방을 제조ㆍ판매하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사촌인 E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위 E가 MBC 드라마 ‘왓다장보리’에서 악역을 맡은 극중 인물인 ‘연민정’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글을 게재하자 ‘희안한 년도 참 많다. 희귀년 세상 똘들 상대하다 보면 니 몸만 상해 그냥 똘도 저런 똘이 읍네 하고 말아!!!’라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3.경 남양주시 F, 102동 202호에서, 사실 피해자 D가 제조ㆍ판매하는 여성용 가방에 대한 불만이나 나쁜 평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고소ㆍ고발을 하는 방법의 마켓팅 기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촌인 E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인 INSTAGRAM위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G’을 이용하여'D씨의 마케팅 기법을 여론 몰이에도 이용하려는 듯 하는군요.

블로그에 C에 대한 불만이나 나쁜 평은 고소 고발 운운하며 거론조차 못하게 만들고 좋다는 블로그들만 양산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와 남들이 좋다하니 나도 하나 들어볼까 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더니 군중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은 싹을 잘라 버리려고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간교한 수법도 지겨운지라"라는 글을 게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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