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3802 (2006.03.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인식이 출연금의 상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개발 성공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이 1999. 12. 1. 부터 참여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2000. 11. 28. 양수하여OOOOOOOOOO과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이하 “쟁점과제”라 한다)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2001. 12. 31.OOOOOOOOOO으로부터 정부출연금1,050,000,000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아 자본금의 조정항목(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2. 11. 30.까지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을 투입하여 OOOOO OOOOOOOOOOO를 연구개발하고 2003. 8. 19.OOOOOOOOOO으로부터 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 12. 31.OOOOOOOOOO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1,050,000,000원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OOOOOOOOOO으로부터 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2003. 8. 1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타의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한 1,182,304,995원을 익금에, 7,688,182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2005. 5. 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쟁점과제의 기술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교부받았고,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동 출연금의 50%를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받은 쟁점출연금의 귀속시기도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제품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과제를 성공시켰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의 50%인 838,693,000원을 납부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의 소유권은 3.28%에 불과하고 나머지 96.72%는OOOOOOOOOO이 보유하고 있으므로쟁점출연금 1,050,000,000원의 3.28%인 34,44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되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의 3.28%인 52,546,195원을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과제 협약서 제5조 제5항에서 연구과제가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는 쟁점출연금을 환수 또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성공하면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출연금의 50%를 기술료로 징수하게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성공평가를 통보 받은 2003. 8. 19. 에 쟁점출연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제 기술연구개발비 1,602,018,142원을 발생 시마다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사업연도에 그 2분지 1인 801,009,071원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손금계상하였으며,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출연금의 50%를 납부하는 기술료는 출연금의 반환이 아닌 일종의 로얄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출연금과 기술연구개발비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 상각비로 계상한 바와 같이 기술연구개발비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앞으로 매출액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료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정부로부터 기술연구개발비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5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출연금에 상응하는 기술연구개발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청구외 OO이 1999. 12. 1.부터OOOOOOOOOO과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이하 “쟁점과제”라 한다)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하던 기술개발사업을2000. 11. 28.양수하여2001. 12. 31.OOOOOOOOOO으로부터쟁점출연금1,05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본금의 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2. 11. 30.까지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을 투입하여 OOOOO OOOOOOOOOOO를 연구개발하고 2003. 8. 19.OOOOOOOOOO으로부터 연구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서, OOOOOOOOOO의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서제9조에는 “본 기술개발과제수행으로 취득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과 동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시작품 등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갑(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참여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지적재산권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정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연구비의 50%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정부출연금1,690,912,000원(이중 141,373,000원은 전 참여기업 OO이 수령한 금액임)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1,602,018,142원)로 사용하였으며, 향후 상환할출연금은 845,455,000원이고 출연금수령 등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OO O O)
O OOOOOO O
OOOO OOOOO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 OO OO OOOOO O O OO O OOOOO O O OO
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라)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OOOOOO으로부터 2001. 12. 31.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050,000천원의 귀속시기를 연구개발성공을 통보받은 2003. 8. 19.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의 손금과 익금을 가감하여 2005. 5. 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기술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출연금의 5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았고,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의 귀속시기도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의 50%를 향후 제품매출일로부터 8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보아 계정이체하였으나, 앞으로 지급해야할 기술료는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응되는 것이므로 정부출연금의 환수라기 보다는 로얄티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로얄티 지급시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출연금의 수입금액인식이 정부출연금의 상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쟁점출연금의 귀속시기는OOOOOOOOOO으로부터 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2003. 8. 1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출연금 1,050,000,000원의 귀속시기를 연구개발성공을 통보받은 2003. 8. 19.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쟁점출연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1,602,018,142원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기술개발비 1,602,018,142원은 청구법인이 상각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초상각하지 아니한 기술개발비를 출연금을 익금산입하였다 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수익인식은 정부출연금의 상환이나 기술개발비 상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출연금의 귀속시기를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2003. 8. 19.로 보고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상각하지도 아니한 무형고정자산(기술개발비)의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 5. 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3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