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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8. 선고 2014고합192 판결
뇌물요구
사건

2014고합192 뇌물요구

피고인

A

검사

김 훈(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 1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공무원으로서, 2000, 12. 4. 검찰주사로 승진한 후, 2010. 11. 1.경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어 2011. 2. 14.경부터 C지방검찰청 형사1부 조사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경 D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같은 검찰청 공판송무과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지방검찰청 형사1부 조사과 소속 수사관으로서, E 등 2인이 2011. 2. 25. F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C지방검찰청 2011년형 제7624호, 이하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2011. 3. 14. 피고소인 F를 조사하고, 3. 21. 피고소인 F 및 고소인 E을 대질조사한 후, 2011. 3. 22.경부터 4. 17.경까지 사이에 위 조사과 사무실 근처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무혐의 하려 하는데, 인사 어느 정도 가능한지 딱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F에게 "회식비 정도지, 회식비"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개인인사기록카드, 각 국·과배치표(증거목록 순번 4~8), 대상자 등록정보서, F 범죄 전력 사건검색서 파일, 관련사건 검색 조회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 F 범죄전력사건 조회서, 분석보고서 사본, 대상자 뇌물요구 관련 F 카카오톡 정리본 사본, F자필 메모지 사본, F와 G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F 핸드폰 분석내용 중 일정메모 부분 발췌본, C지검 출입자 현황, 전화번호부 발췌본, F 통화내역 전체자료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 3, 10, 12, 16, 20, 22, 24, 26, 42, 44, 47, 53, 67,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자격정지 1년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으로서 검사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없음'의 송치건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종전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한차례 불기소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었고, 당시 F는 미화 660만달러 상당의 범죄사실로 고소된 것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의 가액은 회식비 1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F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는 등 피고인의 F에 대한 회식비 상당의 금품 요구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요구죄를 비롯한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한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 관련 범죄에서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 그 직무행위의 정당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요소가 되지 못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먼저 2011. 3. 14. F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2011. 3. 21.과 4. 18. 2차례에 걸쳐 F와 고소인 E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한 사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1차 대질조사를 마친 다음 2011. 4. 18.자 2차 대질조사를 앞둔 시점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H(일명 I)을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하면서, "대질조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마지막 대질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송치건의를 해보겠다. 인사 어느 정도 가능한지 딱 이야기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F가 "도대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되묻자, F에게 "회식비 정도지요."라고 이야 기한 사실, 3) 그 후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4. 19.경 검사에게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 건의를 하였으나, 검사는 2011. 5. 13. 위 H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F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과 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대하여 조언하면서 회식비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은 물론, 위 회식비 상당의 금품 요구와 피고인의 직무집행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의 송치건의가 정당한 것이었다거나, 상대방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의 가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에 대한 판시 뇌물요구죄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검찰수사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자신의 회식비 요구와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뇌물 요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수사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구한 회식비의 경우 피고인은 물론,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상대방 역시 10만원 내외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단순히 요구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금품 수수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 행위의 가벌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품 요구시점을 전후하여 관련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부정한 직무행위로 나아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7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었던 점, 특히 최근 피고인의 아들이 군복무 중 탈영하여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제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어느 때보다 피고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징역형 대신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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