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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38888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원고보조참가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2009. 8. 24. 체결한 이행보증계약과 2011. 9. 8. 체결한 이행보증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이행(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무)만을 보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계약 및 그 보증범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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