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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누5824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2. 7. 26. 인가 및 고시된 사업 시행계획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4 면 14 행부터 16 행까지 부분, 17 행의 “2)”, 6 면 8 행부터 7 면 4 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고, 7 면 5 행의 “3)” 을 “2)”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1차 및 2차 변경 사업 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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