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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소유의 개인사업장이 법인전환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직권으로 추가 감면해 준 쟁점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988 | 소득 | 2001-05-18
[사건번호]

국심2000서2988 (2001.5.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과 함께 쟁점감면세액을 청구인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안양세무서장은 1996년 6월 중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1999.7.5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증가되었다하여 지방이전중소기업감면세액 60,464,657원(1996년 및 1997년도 귀속분 각 19,320,590원 및 41,144,067원으로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감면적용해 주었다가 2000.6.26부터 2000.7.15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그 위법성을 지적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새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와 함께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등의 규정을 근거로 2000.10.16 쟁점감면세액을 배제(추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51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7.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폐업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등 규정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거주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법정의무(감면세액의 고정자산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폐업연도의 소득 및 폐업연도 전의 소득으로서 폐업일 이후에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소득 46011-3635, 1996.12.27 같은 뜻), 쟁점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개인사업장이 법인전환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직권으로 추가 감면해 준 쟁점감면세액을 추징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에서 『①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②항 : 생략)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제2호. 생략)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에서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제②항 내지 제⑧항 생략)

⑨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 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제124조에서 법인을 포함하는 거주자(내국인)가 세액감면을 받고 그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장차 그러한 명목의 사용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등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안양시 관내에서 운영하던 사업장(OO금속)을 1994.5.31 같은 도내 시화공단으로 (지방)이전하고 1997.7.1 동 사업장을 법인(OO금속주식회사)으로 전환한 사실, 1999.7.5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경정 결정(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시 산출세액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의 직권에 의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지방이전중소기업감면세액의 추가분으로적용받은 사실, 그 이후 2000.6.26~2000.7.15 기간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서 법인전환 후 종합소득세 경정에서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준 이러한 세액감면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니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음에 따라 이 건 추징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과 청구외법인(OO금속주식회사)은 위 시정지시에 의한 이 건 추징과세가 임박한 2000.8.31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을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비록 폐업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사용에 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6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청구외법인(OO금속주식회사)이 2000.8월에 이르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을 두고 폐업된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감면세액을 추가공제해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해당하는 이자상당액과 함께 쟁점감면세액을 청구인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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