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2. 9. 산업연수(D-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01. 12. 9.)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6.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12. 12.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필리핀에 있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그녀와 별거를 하고 있는데도, 원고의 장인은 그 별거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 원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비난하면서 살해위협을 하고 있다.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장인과 처가 원고를 살해하려고 들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