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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7구단367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6.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필리핀에서 NPA(New People's Army) 반군단체로부터 그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이후 NPA가 원고를 자동차로 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원고의 가족들에게 세금 명목의 돈을 내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NPA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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