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57)은 위 빌딩 청소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의 10:30경 위 C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 전에 피고인이 ‘새로운 미화원이 일을 잘 하느냐’고 물었고 ‘하루 이틀 일해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E이 입사하고 나서 발생하였고, 범행 일에 경비원 F가 불러서 경비실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는 2014년 2월 중순 10:30경이고,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는 2014. 2. 21.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가 2014. 2. 21.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까지 2~3일은 더 지났고, 열흘까지는 안간 것 같으며, 한 일주일 정도 됐으나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새로운 미화원은 E을 지칭하는 것이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