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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나14231
임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거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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