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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0』 피고인은 2013. 1.경 캄보디아에서 카사바(고구마와 유사한 열대작물) 수출사업을 하는 D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을 매각한 자금 10억 원이 은행에 외환문제로 걸려 있다. 외환문제를 해결할 경비가 필요한데,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외환문제를 해결하고 2013. 3. 2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D에게 카사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만약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카사바 사업 투자로 인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할 일본 건물 매각대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485』 피고인은 2014. 5.경 캄보디아 H에 있는 I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장을 피고인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카사바를 매입해서 베트남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해 주고, 지분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6.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공동경영 및 분배 목적’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의 카사바 농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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