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08. 10. 11.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1고정598 피고인은 2009. 2. 18. 16:10경 포항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1,250만 원을 주면, F에 근해 채낚기, 근해 봉수망, 근해 자망 어업 허가가 3개 있는데 그 중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만 유예신고를 하면 나머지 2개의 어업 허가증을 다른 어선에 붙인 후 F에 근해 채낚기만 붙여서 1억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고 그 중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 어선 F(17톤)에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만 붙여서 매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수협통장)를 통해 2009. 2. 18. 1,020만 원, 같은 달 24. 2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고단2043 피고인은 2010. 6. 21. 15:00경 군산시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선박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박 3척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약 1억 원 상당의 어업허가 서류를 어쩔 수 없이 6,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I에 대한 어업허가증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어 위 I에 대한 어업허가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업허가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