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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열쇠로 손님의 차량 안에서 합계 약 2,200여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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