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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98 | 소득 | 1997-02-01
[사건번호]

국심1996서3098 (1997.02.01)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4서4176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9,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에서 OOO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95.5월 94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재 부동산(지하 1층, 지상 5층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불법점유자로부터 명도 받으면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인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렌탈회사에 지급한 임차료(렌탈)중 원금상당부분 32,017,38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종합병원 개설(95.4.13)을 위한 입원실 등 수선비 중 27,464,25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6.4.1 청구인에게 94연도분 종합소득세 19,619,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OOO보험(주)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93타경 OOO호)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93.1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매개시 이전부터 입주하여 있던 청구외 OOO(지하1층), 청구외 이씨 종친회 및 (주)OOO신문(4,5층)이 경락일 이후에도 명도하지 아니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하여 94.7.21자로 청구외 OOO은 11,483,000원과 94.5.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91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외 (주)OOO신문은 29,385,000원과 94.5.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4,86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93가합 OOO, 94.7.21)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신문으로부터는 명도일까지 피해보상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고 건물의 명도를 받았을 뿐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들을 상대로 건물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성질로 보아야 하고 임대의 대가로 볼 수 없다(국심 87서 33, 87.3.13).

설령,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라도 위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무기장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지급임차료 32,017,367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장비를 대여한 청구외 OOO렌탈(주), OOO렌탈(주)은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시설대여육성법상 리스회사와의 리스거래로 분류할 수 없고, 소득세법상 자산의 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리스거래(소득세법 기본통칙 3-2-48-31)로 보아 렌탈료 중 원금상환 해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금융리스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9-31에 의하여 당해 렌탈자산의 렌탈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렌탈료 중 원금부분 해당액 32,017,367원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수선비중 27,464,2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은 95.1월경에, 4, 5층은 94.8월 초순에 각각 명도 받았으므로 동 장소를 입원실로 개조한 시기는 적어도 94.8월 이후에 가능하였을 것이며 94.8월 이후 94.12.31까지 수선비는 16,173,500원으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수선비 27,464,250원은 근거 없는 처분이다.

설령, 청구인은 91.7.24부터 일반의원을 개설하여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95.4.13.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동 수선비를 입원실 개조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은 93연도중 188,410,430원이고, 94연도중 314,563,740원으로 94연도 의료수입금액이 전년도보다 126,153,31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개조된 입원실은 병원개설 허가일인 95.4.13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수선비를 건설가계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94년도에 일시 상각한 상각비로 보아 9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가산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임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3가합 OOO, 94.7.21)함에 따라 청구외 (주)OOO신문으로부터 94.8.22 손해배상금 42,000,000원을 받았고, 청구외 OOO(지하층)으로부터 94.12.31 건물의 명도를 받았으며, OOO이씨 종친회로부터 94.5월 건물 명도를 받고 동 배상금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동 배상금 상당액 68,55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채권포기액 26,550,000원을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았는 바, 동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3~5층은 건물을 명도 받은 후에도 지하층은 계속 당구장으로 임대를 하여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구분 기장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4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 관련 제세공과금과 수도광열비등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임대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지급임차료 157,078,736원은 청구외 OOO렌탈(주) 등에 지급한 리스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이는 금융리스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1에 의하여 원금 상당액 32,017,36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결산서상 수선비 30,947,2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95.4.13 병원급으로 허가를 득하고 3~5층을 입원실 등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입주자들의 불법점거 사용에 의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당해 손해배상액 68,550,000원을 부동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렌탈회사에 대한 지급임차료 32,017,367원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8-31에 의한 리스회계처리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준용할 경우 운용리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병원건물에 대한 수선비 27,462,20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1.18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경락일 이후 건물의 불법 점유자들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O신문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임대료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건물 명도소송 승소 판결(93가합OOO, 94.7.21)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청구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를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OOO은 위 지하층 부분을, 피고회사는 위 4층 및 5층 부분을 각 명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인 93.11.19부터 위 각 건물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고 할 것인 바, 감정인 OOO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93.11.19 이후 현재까지의 보증금 없는 임료가 별지 임료계산서와 같고, 94년도의 위 지하층 부분에 대한 월임료가 금 1,914,000원, 위 4층부분에 대한 월임료가 금 2,318,000원, 위 5층에 대한 월임료가 금2,54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이후 위 임료액이 변동되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고 OOO이 93.11.19부터 94.5.20까지의 임료 금 11,483,000원과 94.5.21부터 위 지하층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91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피고회사가 93.11.19부터 94.5.20까지의 임료 금 29,385,000원(13,988,000원 + 15,397,000원)과 94.5.21부터 위 4층 및 5층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4,862,000원(2,318,000원 + 2,54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받은 바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의 대가로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고,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건물을 점거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건물점거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건물점거자의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비록 법원에서 그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성질로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토지 임대 대가로 발생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국심87서 394, 87.7.10 국세청장 예규 소득 46011-2967, 93.10.2 같은 뜻임)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입주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결과 무단점유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청구인과 무단점유자간에는 부동산임대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임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금의 성질이라 할 것이며, 동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로서 배상금 수입과 손해인 비용이 상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94년중 OOO렌탈(주)등의 렌탈회사에 지급한 렌탈료인 지급임차료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자 성격의 지급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금 성격의 지급임차료는 렌탈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94사업연도 장부상 지급임차료 : 157,078,736원

- 이중계상액 : △52,366,098원

- 실제지급 지급임차료 : 104,712,638원

○ 필요경비불인정 지급임차료(원금해당분) : 32,017,387원

○ 필요경비인정 지급임차료 (이자상당분) : 72,694,251원

※ 과세대상(필요경비 불인정) : 84,383,465원

○ 이중계상액 52,366,098원 + 원금해당분 32,017,387원

※ 불복대상 : 원금해당분 지급임차료 : 32,017,387원

(2) 청구인과 OOO렌탈(주)간에 계약한 렌탈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렌탈이용기간 종료후 약정료를 지불하고 임차물건을 인도 받거나 또는 반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1이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 거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렌탈회사와의 렌탈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1의 “리스회계처리”의 금융리스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지급임차료 157,078,736원 중 원금에 해당하는 32,017,36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본문 및 제1호, 제3호에서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1.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1항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미달한 금액(이하 “시부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제8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각 자산별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4년중 쟁점부동산에 총 30,947,200원의 수선비를 지출하였으며 이 중 처분청은 27,464,250원은 청구인이 95.4.13자로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입원실로 개조함에 따른 비용(목재 합판비 10,002,250원, 전기기재비 4,869,000원, 기타 자재비 3,363,000원, 설비비 5,830,000원, 보일러 3,400,000원)으로서 건설가계정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공사 내역을 보면, 의원급을 병원급으로 확장함에 따른 칸막이 공사 등(식당 신설, 옥상 사택건물 개조, 2층 간호원 거주 방 2개 개조, 4~5층 입원실 약 50베드 증설)으로 건물의 구조를 개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94년 OOO의원 운영에 대한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94년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27,462,000원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의원에서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조를 병실(50병상)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와 부대시설인 식당, 기숙사, 사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고정자산인 건물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 2 제1항같은 령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즉시 상각 계상액 24,671,670원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72,506,626원으로 보았는 바, 위 심리에서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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