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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10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9,98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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