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10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9,98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9,98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