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2-0007
제목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
요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구단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심BB은 2009. 5. 29. 황CC에게 의왕시 OO동 0000대 329 ㎡ 및 그 지상 3층 건물 295.32㎡, 같은 동 0000 도로 97㎡ 같은 동 000 전 600 ㎡, 같은 동 0000 잡종지 200㎡(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2010. 3. 2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심B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 후, 위 금원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2012. 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결 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5.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BB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BB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 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위 규 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피상속인인 심BB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심BB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인 2010. 4.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 6. 21. 2010느단653호로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