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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5%의 만취 상태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고, 더구나 2013. 4. 26.에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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