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고, 그 후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하여는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