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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932 | 양도 | 2007-04-30
[사건번호]

국심2006중2932 (2007.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계약과 달리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 ~ 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이므로, 2000.4.20.까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한OO·청구인의 동생 김OO 및 김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1997.2.18.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 대 600㎡, 같은 리 856-11 대 294㎡, 같은 리 856-12 43㎡, 같은 리 856-13 대 20㎡, 같은 리 856-19 대 238㎡, 같은 리 856-20 대 512㎡, 같은 리 856-21 도로 20㎡,같은 리 856-28 대 227㎡, 같은 리 859 대 185㎡ 합계 2,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청구인 2/9, 한OO 3/9, 김OO 2/9, 김OO 2/9)하였고, 1999.10.27. O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등”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2,846,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00.9.11. 한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김OO·김OO는 쟁점토지에 대한 한OO의 지분 3/9를 상속에 의하여 각각 1/9를 취득(2005.12.2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12.20.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 1/3(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하였고, 2006.2.28. 1,146,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3.20.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5.12.14.로 하여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4.4.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이 2000.4.20.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846,000천원중 0.3%인 9,120,000원만 남겨두고 99.7%를 수령하였고, 매수인이 2000.8.2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점을 볼 때, 2000.4.20.을 실제 잔금청산일로 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중도금 수령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중도금중 어음으로 수령하였다는 1,992,200천원의 어음결제 여부가 불분명하며, 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2000년 8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2005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후 등기의무의 해태에 따라 등기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계약불이행되어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것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후 잔금청산일인 2005.1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당초 대금지급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2005년에 25억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주장과는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이하 “계약서(1)”이라 한다)에는, 1999.11.9.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1,146,000천원에 OOOO주식회사에게 매매하고, 계약시 114,680천원, 2000.3.27. 중도금 802,200천원, 2005.12.14. 잔금 229,120천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서(1)만을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등이 1999.10.27. 쟁점토지를 2,846,000천원에 OOOO등에게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이하 “계약서(2)”라 한다)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계약시 284,600천원, 2000.1.27. 1차중도금 996,100천원, 2000.3.27. 2차중도금 996,100천원, 2004.4.27. 569,200천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계약서(1)은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00.4.20.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846,000천원중 0.3%인 9,120,000원만 남겨두고 99.7%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OOOO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00.8.25)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5.6.29)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 입금증·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과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등의 2000.8.2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OO시와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자(청구인 등 4인)와 1999.10.27. 매매대금 2,846,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에 284,600천원을 지급하고, 1·2차 중도금 1,992,200천원은 2000.1.27과 2000.3.27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계획 변경결정 입안중의 토지이므로 채권자(OOOO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는 시일이 지체되므로 채권자는 잔금기일인 2000.4.27 잔금 569,200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서로가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차일피일 연기하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00.8.28. OOOOOO OOOOOOOOOOO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되었다.

(나) OOOO등의 2005.6.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에는 1999.10.27.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으로부터 2,846,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99.11.9. 계약금 284,680천원, 1999.12.28. 1차중도금 996,100천원(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2000.1.27. 만기어음), 2차중도금 996,100천원(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2000.3.27. 만기어음), 2000.4.20 잔금중 일부 560,000천원을 지불하여 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토지 명도이행을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2005.12.20. 쟁점토지 소유권이 OOOO주식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2006.2.3. 상기 소를 취하하였다.

(다) OOOO등은 상기 (가) 및 (나)에 대한 증빙으로 상기 계약서(2) 및 입금증·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증빙을 제시하였다.

1) 입금증에는 OOOO주식회사가 1999.11.19. 청구인의 OO 계좌(OOOOOOOOOOOOOOOOO)에 3회에 걸쳐 284,68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의 확인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상기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영수증에는 OOOO주식회사가 1999.12.28. 지급기일을 2000.1.27.과 2000.3.17.로 하여 각각 996,100천원 어음 2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어음은 지급기일에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무통장입금증에는 2000.4.20. 주식회사 OOOOOO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에 56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입금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대금증빙으로 상기 (다)의 입금증·영수증·무통장입금증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2006.2.23. 및 2007.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OO)

(마) 국세심판원은 OOOO주식회사에 계약의 입증을 위한 쟁점토지 대금의 금융증빙에 의한 일자별 지급내역을 요청(조사관실-1077, 2007.3.6.)하였는 바, OOOO주식회사는 상기 (라)의 <표>와 같은 내용을 회신(OOOO OOOOOOOOOO, OOOOOOOOO)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중 대금증빙 및 OOOO주식회사등의 최고장·청구인의 건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지급한 2,836,880천원을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이OO가 수령함에 따라 2002.11.12.~2005.7.1. 기간중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036,880원을 지급받았고, 2005년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OOOO 부담채무 1,800,00천원을 대위변제받았다고 하면서,이에 대한 증빙으로 은행입출금거래내역명세 7매·대위변제 수령에 따른 영수증 4매 및 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나) 2000.5.15. OOOO등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명도가 현재까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2000.5.20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최고장(OOOOOOOO)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5.19. 청구인은 매매대금지불이 완료된 이후에 명도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33인은 2002.2.14. 및 2002.4.30. OOOO등에 OOO 도시계획 일환으로 1999년 10월 27일부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2000.4.27. 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재정적 타격으로 막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잔금 지급을 건의하였다.

(5) 쟁점토지는 2003.8.18. OOOOO OO OOOOOOOOO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1)과 심판청구후 제출한 계약서(2)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OOOO등과 청구인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 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2000년 4월까지 매매대금의 99.7%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동안에 OOOO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점 및 청구인등이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2005.12.20. OOOO주식회사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계약과는 달리 청구인등이 실제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0.4.20.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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