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56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광역시 서구 C, D 지상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