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56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광역시 서구 C, D 지상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광역시 서구 C, D 지상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