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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825 | 양도 | 1995-02-23
[사건번호]

국심1994중5825 (1995.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총괄 1231-438, 77.2.24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33.29㎡, 건물 60.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7.22 취득하여 93.8.27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1,350원을 신고한 후 94.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017,67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 한 후 93.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5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7.2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2,321,350원)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94.6.16 양도소득세 13,550,490원을 고지받아 94.6.30 취득가액 56,235,000원 및 양도가액 80,00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양도소득세 6,017,670원)하였는 바, 수정신고시 내용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수정신고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7.22 쟁점아파트를 취득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 할 세액(12,321,350원)이 많다고 하여 94.6.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총괄 1231-438, 77.2.24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7.22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분양받아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2,321,350원)한 후 94.6.16 양도소득세 13,550,490원을 고지받았고 94.6.30 취득가액 56,235,000원 및 양도가액 8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양도소득세 6,017,670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4.5.31 쟁점아파트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4.5.31을 경과한 후 1개월내인 94.6.30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둘째, 청구인의 94.6.30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분양권자인 (주)OO의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가액(56,235,000원)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80,000,000원)와 청구외 OOO의 매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56,235,000원에 세입자 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 12,300,000원을 가산한 68,535,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진실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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