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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금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라고 착각하여 반갑다는 표시로 그 엉덩이를 살짝 친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가 이전부터 피해자와 맺어 온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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