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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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